- 드론의 정의
- 1.1.1 「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
- “드론”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동력을 일으키는 기계장치가 1개 이상이며, 지상에서 비행체의 항행을 통제할 수 있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합니다.
- 「항공안전법」에 따른 “초경량비행장치” 범위에 포함되는 무인비행장치
-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조종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무인항공
- 그 밖에 원격·자동·자율 등 다음 중 하나의 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비행체
- 외부에서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비행체
- 외부의 원격 조종 없이 사전에 지정된 경로로 자동 항행이 가능한 비행체
- 항행 중 발생하는 비행환경 변화 등을 인식·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비행속도 및 경로 등을 변경할 수 있는 비행체
* 드론의 어원은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, 군사용으로 사용된 무인기에서 표현된 용어로 무인기가 날아다닐 때 벌들이 ‘웅웅’거리면서 나는 소리와 비슷하다 해서 붙여졌다는 설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.
※ 본 가이드라인은 「항공안전법」상 “초경량비행장치” 범위에 포함되는 무인비행장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.
무인비행장치의 정의
- 초경량비행장치(항공안전법 제2조)
- “초경량비행장치”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음의 기체를 말합니다.
초경량비행장치 분류
초경량비행장치
- 동력비행장치
- 회전익비행장치
- 동력패러글라이더
- 행글라이더/패러글라이더
- 무인비행장치
- 기구류
- 낙하산류
- 기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