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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시거리 범위 외 비행 금지
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항공기 또는 경량 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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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비행금지
조종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종하는 행위 또는 비행 중 주류 등 섭취하거나 사용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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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
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 투하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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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인항공기 접근 시 회피
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모든 항공기, 경량항공기 및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진로 양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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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구밀집 상공 위험한 비행 금지
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위험한 비행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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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치에 소유자 정보 기재
사고나 분실물에 대비하여 소유자 이름 및 연락처 기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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야간비행 금지
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야간시간 비행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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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도 150m 이상 비행 금지
지면ㆍ수면 도는 구조물 최상단(드론기체 반경 150m)기준, 150m이상 고도에서 비행해야 할 경우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 허가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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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행금지구역, 관제권 비행 금지
비행금지구역 |
집무실 및 관저반경(P-73) 3.7km 외곽 연결 |
휴전선 부근(P518) |
원전 중심으로부터 18.6km(P61, P62, P63, P64, P65) |
관제권 |
비행장 공항 참조점(ARP)으로부터 9.3km 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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